지난 8일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뒤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봐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한편, 광복절 이후 또다시 이와 유사한 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상청은 “16~17일 총강수량은 이번 집중호우 때보다 적을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다”며 “비 피해가 누적된 상태인 만큼 피해는 오히려 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