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원산지 인증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입력 2025-07-15 10:43

17일~8월 6일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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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할인에 전통시장 환급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행사를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한다. 소비 수요가 높은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기존 축산자조금 행사 혜택과 겹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 지원 할인 외에 자체 할인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의 할인 폭은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한도를 정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온라인에서는 결제 시 할인 지원 쿠폰을 선택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서는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국산 농축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 축산물 수요 증가와 수입물량 확대에 대응해 8월 14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휴가철 수요가 많은 축산물과 관련 가공품이다. 수입 축산물 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푸드트럭 등에서 점검한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 시행(2024년 2월 6일) 이후 대체 보양식 수요가 증가한 흑염소, 훈제오리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 업체에는 형사처벌, 미표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에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위반 의심 사례는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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