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요양시설 운영자, 직능단체와 학계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최 측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강건강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며, 구강기능에 제한을 느끼는 노인은 37.5%,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은 35.9%로 나타난다. 흡인성 폐렴이 노인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하고, 정기적인 구강관리가 폐렴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가 축적됐지만, 요양시설에는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천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은 요양시설 구강관리의 현황과 과제를 짚을 예정이다. 장 사무총장은 자료에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 상태가 지역사회 노인보다 더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이런 구강 상태가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 차원의 체계적인 구강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간 제도 불균형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진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재가급여 영역의 방문간호 인력 중에는 치과위생사가 법정 장기요양 인력으로 규정돼 있지만,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 인력기준에는 치과위생사가 빠져 있다.
일본의 요양시설 구강관리 제도도 참고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일본은 202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산서비스로 운영되던 요양시설 구강관리를 기본서비스로 전환하고, 3년 경과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설 의무사항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시설 내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직원 교육과 평가·피드백을 수행하도록 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민영 정책이사는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치과위생사 배치 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경기 지역 4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행됐으며, 노인·장애인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력 5년 이상 치과위생사가 참여했다. 기간 동안 343명의 어르신에게 1447회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 컨설팅 57회, 치과위생사 방문 462회(누적)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 구강관리가 시설의 필수 영역으로 인식이 바뀌고, 입소 노인의 구취 감소, 잇몸 염증·통증 완화, 식사량 증가 등 변화가 관찰됐다는 점을 소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장기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전담인력 배치와 수가 반영 방안, 재정·제도적 뒷받침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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