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1-14 11:01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챗GPT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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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한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아버지가 급성뇌졸증으로 의식을 잃어 자녀가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한 사례를 소개했다.

분쟁내용을 보면 A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돼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감원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는 분재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견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피보험자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지정방법은 보험사에서 신청서 작성(특약가입 불요) 또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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