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절반은 연 4.0% RP에 절반은 펀드에 투자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은 특별한 적립RP ‘펀드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적립RP ‘펀드형’은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절반은 연4.0% RP에, 나머지 절반은 펀드로 적립하는 상품이다. 펀드는 총 5개까지 고객이 직접 선택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2만원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KDB대우증권 김경식 상품개발팀장은 “특별한 적립 RP의 금리는 시중 은행의 예, 적금 금리와 비교해도 0.5~1% 포인트 이상 높다”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안전하고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은 ‘그곳에 가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고객들에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한 매칭 RP와 특별한 적립RP에 이어 위험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한 특별한 적립RP ‘펀드형’도 출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한 적립RP ‘펀드형’ 상품은 전국 KDB대우증권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문의는 스마트상담센터(1644-3322)로 하면 된다.
관련 뉴스
-
- “지금 괜찮다고, 내년도 괜찮을까?” 연말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금융 점검
-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금융 상태는 괜찮은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에 꼭 확인해야 할 금융 점검 사항을 5가지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2026년
-
-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건강보험과 실업급여 편)
-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제다. 만약 김 부장이 실제로 있다면, 퇴직 직후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도움이 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비과세 종합저축 – 절세 핵심 통장, 2025년까지 가입 필수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대표 절세 상품이
-
-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연금 편) -김 부장이 연금을 선택했다면
-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그의 삶은 꽤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다른 선택’의 시나리오를 통해 퇴직연금의 장점과 실제 출금 방법을 살펴본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23번째 은퇴
-
- '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시자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6개월까지 분납 제도 활용 가능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