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통합지원 제도 준비 본격화…지방자치단체 모집

입력 2025-08-22 16:18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전국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9일까지다.

통합지원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쪼개져 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시·군·구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 등 보건의료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가족지원 △일상생활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부터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게 된다.

이 통합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법은 2026년 3월 시행되며, 그 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앞두고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실제 경험을 축적하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다. 이 중 국비를 지원받는 예산지원형이 12곳이며, 119곳은 교육과 컨설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술지원형이다. 특히 강원 횡성군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치매노인·정신질환자까지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우수사례로 꼽힌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설명회와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동참해 본사업을 대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교육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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