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 전국 확대 앞둔 ‘통합돌봄’

입력 2025-09-05 10:40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궤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케어가 아닌, 일상 속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돌봄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을 뜻한다. 기존에는 진료,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이 기관마다 따로 운영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 번에 연계해주는 ‘원스톱 돌봄’ 체계를 구축 중이다.

주요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질병 또는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직전의 ‘경계선’ 대상자 △퇴원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고령자 등이다.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식사·청소 같은 일상생활 지원, 가족 돌봄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신청은 가족 또는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대상자가 정말 통합돌봄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미만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시행한다. 조사 시 대상자의 건강상태, 생활 여건, 돌봄 수준 등 세부적으로 필요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병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게 된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경우, 혹은 스스로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원활한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5년 진행될 3차 시범사업에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한다. 이들은 9월부터 지자체 교육과 전담조직 구성이 시작되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6년 3월 27일부터는 통합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만큼, 본사업에 한 발 더 다가갔다”며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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