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 확산…시니어 금융사기 비상

입력 2025-10-20 13:24

금감원,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당부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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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면서 고령층의 금융사기 노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대출 승인,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수법이 여전히 고령층에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등 본인의 여신거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대부금융(지자체 등록 대부 및 미등록 대부업체는 적용 예외)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에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고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해제 역시 영업점을 찾아 본인확인을 하고 차단을 해제하면 된다. 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서비스는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 등이다. 신분증, 휴대폰 등 분실로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거나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아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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