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 이미지 생성 )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등 본인의 여신거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에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고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해제 역시 영업점을 찾아 본인확인을 하고 차단을 해제하면 된다. 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서비스는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 등이다. 신분증, 휴대폰 등 분실로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거나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아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