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임대료 최대 60% 지원

기사입력 2020-06-17 11:30 기사수정 2020-06-17 11:30

▲고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시니어일자리 사업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경기도)
▲고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시니어일자리 사업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경기도)

경기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업 중단, 매출 감소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시니어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니어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년층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무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 중이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월 평균 80만 원이다.

이들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 평균 매출액은 올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년 4월 평균 매출액 대비로는 40% 감소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이들의 3개월 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니어일자리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니어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이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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