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 후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허용
작년 65세 이상 낙상 사고 1만1866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간편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하여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여기에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환자의 낙상 사고 비율은 35.3%로 10년 전인 2014년 17.1%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도 2020년 3721건에서 지난해 1만1866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낙상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이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 205건, 의료서비스시설 1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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