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최대 8명, 요양시설 2주 면회 허용…추석 특별방역대책

기사입력 2021-09-13 09:48 기사수정 2021-09-13 09:58

▲추석을 앞두고 북적이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모습(이투데이)
▲추석을 앞두고 북적이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모습(이투데이)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정 내에서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는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권고했다. 물론 고령층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나야만 가능하다. 얀센은 1회만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비접촉 면회는 병실 면회가 금지되고 별도 공간에서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다. 정부는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한편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하고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 고향 이동 땐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고향 짧게 머무르기, 모임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이때도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연휴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점, 백신 1차 접종률이 추석 직전에 전 국민 70% 달성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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