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약 관행이 창업기획자(AC) 등 초기 투자자의 현장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양식과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갈등과 비효율을 줄이고, 계약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CPS 가이드라인에는 주금 납입,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등 계약의 핵심 절차를 상세히 풀이했다. 협회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조건들을 표준양식에 적극 반영해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을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자가 책임 경영을 담보하고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SAFE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는 SAFE 모델을 대상으로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 활용법을 제시했다. 주식 전환 이전 단계에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동의권, 정보수령권 등 간접적 통제 장치에 대한 실무 지침도 포함됐다.
협회는 이와 함께 투자자가 아이디어 발굴부터 팀 구성까지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협회는 창업기획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수록 벤처투자법상 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적격경영지배 요건 등 유의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회사형, 전문경영인형, 사업고도화형 등 벤처스튜디오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고, 패스트트랙아시아와 Rocket Internet 등 국내외 사례를 통해 딥테크·AI 시대에 맞는 창업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화성 KAIA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기 투자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