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4-09-12 10:30 기사수정 2024-09-12 10:30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 도모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의 업무협약식 모습.(법무법인 원 제공)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의 업무협약식 모습.(법무법인 원 제공)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웰다잉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연명의료 결정, 유산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굵직한 상속 및 후견 사건부터 기업 소유주와 자산가들의 상속 분할, 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아온 경험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상속 및 유언 관련 법 제도 개선 공론화, 상속 계획 수립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교육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이번 웰다잉문화운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상속 계획을 세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원의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은 상속 및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뿐만 아니라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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